SKS프라이빗에쿼티㈜는 2020년 12월 28일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‘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(이하 ‘스튜어드십코드’)’에 동의하고, 기관투자자로서 투자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출자자 및 수익자 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 있는 활동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였습니다.
[원칙 1] 기관투자자는 고객,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·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.
[원칙 2]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
[원칙 2]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.
[원칙 3]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.
[원칙 4]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,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,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.
[원칙 5]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·절차·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,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
[원칙 2]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.
[원칙 6]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.
[원칙 7]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.